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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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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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구축의 첫단추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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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필수 계약요건들을 기초로하여

최신 개정법률과 판례를 감안하여 작성합니다.

가맹본사 사업에 꼭 필요한 내용과 조항을 적용함으로서

가맹본사의 사업 안정성을 높여 드립니다.


가맹계약서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부당한 조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