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구축의 첫단추를 함께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법률적 필수사항 기재와
가맹본부 사업 특성에 최대한 살린 맞춤형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하게 등록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 6조의 2 및 제 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