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GOOD START
정보공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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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구축의 첫단추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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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법률적 필수사항 기재와

가맹본부 사업 특성에 최대한 살린 맞춤형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하게 등록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 6조의 2 및 제 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합니다.